조례개정 1년만에 재 개정 추진…의회 부정하는 처사 비판
허유인 의장 직접 챙기는 모습 보여…영광 풍력단지 견학 참여
내달 2일 14시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

순천시의회, 풍력관련 조례개정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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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오는 내달 2일 14시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풍력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간담회개최냐며 의혹과 반대가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승주읍, 월등면, 황전면 그리고 주암면, 별량면, 송광면 일원에 7개 업체가 산자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았다.


200mw 규모로 영광군의 170mw를 앞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해당지역의 시민들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5월 유영갑 의원 발의로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소 설치를 마을로부터 2km로 이격시키는 풍력발전소 요건을 강화시키는 조례개정을 했다.


조례개정으로 풍력발전소 건립이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는 자진 취하로 후일을 도모하고, 일부 업체는 순천시가 서류를 반려 했으나 발왕산(승주읍 월계리, 서면 대구리) 일원에서 풍력을 추진했던 A업체는 현재 순천시와 행정소송 중이다.


순천시의회의 강행하는 이번 공청회가 순천시와 행정소송중인 A업체에게 유리할 것 이라는 추론을 무시 하더라도 1km로 낮추면 산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업체가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의회가 의회를 부정하는 공청회며 조례개정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순천시의회 B의원은 “풍력발전 조례개정은 23명의 의원 중, 22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면서 “1년 만에 조례를 바꾼다면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즉, 문제가 있다면 8대 의회가 아닌 9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의회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시민 C씨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습지 보전을 통해 전국에 생태도시 이미지를 알린 순천시에 그린뉴딜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란 이유로 조례개정 1년만에 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 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모습으로 허 의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영광 풍력단지 견학에도 이례적으로 직접 참여했고, 지난 9월 의정보고에도 풍력 발전을 거론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유진 박사의 기조강연 듣고, 질의응답, 토론 및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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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또한 공론화장으로 이끌어 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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