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천명, 49억원 편취…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일당 30명 검거
"알몸사진 올리면 돈 돌려주겠다" 피해자 우롱
2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강모(38)씨 등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7년간 5천여 명을 상대로 수십억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올리면 돌려주겠다'며 우롱하기도 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강모(38) 씨 등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31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5천92명으로부터 총 49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매장을 포털사이트에 허위 등록하고, 위조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했다. 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들 일당의 사무실은 필리핀에 있었고, 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이들은 번 돈을 가상화폐 또는 해외거래소 등에 넣어 수익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히 이들은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협박까지 일삼았다.
피해자 주소로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온라인 무료 나눔 게시판에 올려 전화 수십 통이 걸려오게 하는 식이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외제 차를 몰거나,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은 2년여간 추적한 끝에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 40여 명 가운데 30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10명은 국제 형사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