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노조법 개정, 늦출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올해 내 법 처리 추진…국회 논의 전 노사정 소통의 장
노동 전문가들, 노조법 정부안 수정 필요한 부분 언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정부안을 놓고 노사정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노사정이 소통할 마지막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될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의 세부적 내용에 있어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한-유럽연합(EU) 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등 우리와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선 상당수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ILO 국제노동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해 올해 내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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