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돌 안된 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에 학대치사죄 추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추가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나오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어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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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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