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인 A교수 측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교수 측은 이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인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A교수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