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청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징역형…법원 "죄의식 없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처음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가 다시 자신을 말리자 목을 물어뜯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31일 오후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를 말리는 점원에게 침을 뱉고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과일진열대 일부가 부러졌다.
지난 6월 2일에는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행인에게 욕을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말리는 다른 행인의 얼굴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같은달 15일 새벽에는 한 주민센터 앞에 있던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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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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