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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 시달렸다면?…中企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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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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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개정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54개사(위반금 15억5000만원)에 이른다.

개정법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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