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각각 100만원씩 총 14억원
'결혼식 취소' 신혼부부에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지원 계획

창원시는 올 연말까지 전세버스 운전 종사자와 관내 문화예술인,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등에 총 17억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올 연말까지 전세버스 운전 종사자와 관내 문화예술인,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등에 총 17억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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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한 총 3800억원 규모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비 촉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정부의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위기 가구, 학부모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결혼식을 부득이하게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접수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다음 달 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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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불씨도 더욱 살려 나가겠다”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이지만, 아직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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