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지배력 강화 막기 위해 '보통주 전환' 조건 삽입

복수의결권 발행절차. 표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발행절차. 표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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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확정으로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발행 등이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발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창업ㆍ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망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고, 이번에 도입 방안이 나온 것이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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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적용 대상, 요건, 기간 등의 제한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이 상장 후에도 유지돼야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자를 비롯한 초기 멤버가 곧 회사 가치의 핵심인 경우가 많은 특성상 기간 제한이나 상장 후 전환조건 등은 완화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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