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앗고, 여성 운전자 납치 7시간 인질극…법원, 징역 9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인질극까지 벌인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약 7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중 경찰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려 시도했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에 맞서기도 했다.

AD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