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적은 최근 6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외 증권 유관기관에 대해 실시한 검사횟수가 4회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았다"며 "검사를 위탁한 1건마저도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가 아닌 IT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201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한 건 수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가 아닌 IT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원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미래에셋이 민간 뉴딜펀드로 KRX BBIG K-뉴딜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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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ETF 시장에서 지수개발시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의 통상 기간이 6개월 임을 감안하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의 축소가 이례적"이라며 "ETF 시장의 경우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과거 레버리지 ETF 사례를 보면 시장선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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