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 13.4~75.1%”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고객의 비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4%에서 71.5%까지 격차가 컸다.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로 분류된다.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는 고객층이라는 얘기다.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 1349명 중 1만 6025명인 75.1%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한국투자증권(54.8%)도 초고위험 판단을 받은 고객이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고위험 성향 판단을 받은 고객이 40%를 넘지 않았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증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절차 없이 2009년 마련된 이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자 판명에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만큼 객관적인 등급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유럽연합)는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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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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