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성묘…부산시, 위반자 경찰 고발 예정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경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인 60대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6일 산소를 방문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확진자의 접촉자인 80대 B씨도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7일 병원 진료차 외출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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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A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반면 B씨는 고령인데다 격리해제 2시간 전에 시간 착오한 점을 감안해 계도 조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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