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 오라클, 美대법원에 쏠린 시선…어느 쪽 손 들어줄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놓고 벌이는 구글 대 오라클의 미국 연방대법원 구두변론 절차가 7일(현지시간) 진행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10년간 진행된 두 회사의 소송전은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이 날 예정이어서 세계 IT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구글과 오라클의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한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은 1시간 30분 가량 이어졌으며 대법관들은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발할 당시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오라클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10년간 진행돼 온 사건이다. 오라클이 2010년 자바 개발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구글이 API 구조를 베껴 안드로이드 API를 제작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 소송은 2012년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구글이 먼저 승리했다. 하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2015년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소심이 확정됐다.
이에 오라클과 구글은 자바 API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편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1심부터 다시 재판을 해왔다.
CNBC방송 등은 이날 대법관들이 양측 주장을 놓고 갈렸다고 전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구글의 논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다른 대법관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은 오라클의 지적재산권 주장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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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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