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코로나19로 국세 체납액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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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경제 상황을 침체 시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20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만 8조8703억원 상당의 체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 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3조5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납액 3조2388억원 보다 3000억원을 추가로 넘어선 수치다.

개인 세금 체납액 또한 2016년 4조5549억원, 2017년 5조2285억원, 2018년 5조9626억원, 2019년 6조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5조3585억원으로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 하는 금액도 2016년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 2018년 7조6478억원, 2019년도 8조4371억원으로 20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1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체 체납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157만1365건, 2017년 178만6261건, 2018년 214만7550건, 2019년 230만2542건으로 2016년 이후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개인의 경우 2016년 129만9116건에서 2019년 183만7245건으로 2016년 대비 37%가 증가했고, 법인은 2016년 기준 27만2249건에서 2019년 46만5297건으로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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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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