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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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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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