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재판 원점으로
1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누락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 발견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 누락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의 국참 희망 의사가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며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앞서 진행된 김씨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돼버린 셈이다.
지난해 9월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검찰은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같은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낸 의견서를 통해 국참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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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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