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이상 감소·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 이하 가구
1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100만원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앞서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함양형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9월30일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등은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AD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위기가정 등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