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차에서 2주간 잤다"…코로나 확진자 진술 번복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경북 상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A 씨)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 2일 구토 증세로 상주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60대 여성인 상주 21번 확진자 (B 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9대 총선에 모정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민간 보건 관련 단체의 중앙회장을 맡기도 했다.
A 씨는 1차 역학조사에서 "상주 자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가 방역당국이 지난달 16~30일 경기도에 머문 점을 지적하자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기차역 화장실에서 세면했다"고 번복 진술했다.
휴대전화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추적 및 신용카드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지난달 16~30일 경기도 과천·의왕시에 머물면서 서울 강남·서초구에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A씨는 여전히 2주간 머문 경기도 숙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차량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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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A 씨와 B 씨가 함께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며 여러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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