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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정부의 정책기조"라며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 것인지도 제대로 살펴보자"며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서로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만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은 꽤 클 것이다. 이 충격 또한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위기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국내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은 동학 개미들이었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동학개미들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북돋게 할 혜택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기투자 주식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감면 도입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망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는 단타성 투기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투자다. 투기는 억제하고 투자는 장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의견과 불만도 잘 듣고 있다"면서 "당에선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오늘 내일 (대주주 분류 기준 완화가)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내년부터기 때문에 충분히 당정 협의를 할 수 있고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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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르면 특정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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