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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국립대병원 내 폭행·성폭행·인권침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병원조직 내 인권침해 신고가 급증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간호사 조직 내 '태움 문화'가 반영된 결과다.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폭행·성폭행·인권침해 발생 건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대병원 내 폭행·성폭행·인권침해 사건은 44건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성폭행·인권침해 사건은 2016년 14건에서 2017년 25건, 2018년 32건, 2019년 44건으로 4년 동안 약 30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 역시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43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병원 조직 내 인권침해 신고가 급증했는데 2016년 단 4건에 불과하다가 2019년에는 34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9년 집계된 전체 신체적-정신적 폭력 사건의 77%에 해당하는 수치로,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보다 업무 중 폭언,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위압감 조성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신고자와 가해자 현황으로는 병원 내 일반 직원들 간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간호사가 간호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2016년 1건에서 2019년 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간호사 조직 내 부정적 위계질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이른바 '태움 문화'가 수치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기임에도 국립대 병원 내 조직문화 병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압적 조직문화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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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지난달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현장 근무현장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3개국 및 미국 평균(8.8명)보다 약 2배가량 높다. 반면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에 8.2배에 달한다.


강 의원은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간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처벌과 병행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원 기준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간호 인력을 포함해 정원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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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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