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개천절 집회신고 접수…대전시 “위반행위 적발 땐 고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신고를 했다.
1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대전에선 2개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유성)과 충무체육관(중구)을 오가는 집회신고를 했다.
시는 이들 단체가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우려를 표했다.
또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집회신고 준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 발견 땐 즉각 고발조치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치료비는 물론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도 개천절 집회에 대응키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보수단체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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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현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고 감염병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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