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국감 자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안전장치 미비 등 법규 위반이 최근 2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 전수점검에서 2104건의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40일 간, 올해 5월부터 46일간 총 두 차례 86일간 이뤄졌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안전장치 미비가 1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교육 미이수 240건, 미신고 운행 1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차량 안전장치 미비 사례가 지난해 473건에서 올해 1123건으로 급증했다.

AD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 사항이 늘었는데, 이는 특단기간만 반짝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다 말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 점검과 단속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