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미지 출처=사진공동취재단)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미지 출처=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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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2~28일 국민, 영향 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했다.


청탁금지법 지지율은 국민 87.8%, 공무원 96%,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96.55%, 교원 92.8%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 79.5%, 영향 업종 종사자 70.3%도 전년 대비 8.7%포인트, 8.2%포인트씩 올랐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관련 결과를 보면 '생활·업무에 지장 없다'고 답한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9.4%,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5%, 교원 93.8%, 언론사 임직원 86.7%을 각각 기록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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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답한 공무원은 80.8%였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85.6%, 교원은 80%, 언론사 임직원은 63.1%였다.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답한 공무원은 85.9%였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8.1%, 교원 85.9%, 언론사 임직원 82.6%를 각각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국민의 89.8%가,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 9월28일~2017년에 1568건이었다가 2018년 438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3020건, 올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세였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 결과를 유형화해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는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 현지점검을 해 개선을 요청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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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이 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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