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公, 직무청렴계약제 도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 계약제'를 도입한다.
경기관광공사는 28일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유동규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무 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내부 징계 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기관광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또 금고 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한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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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는 계약 업체와 청렴계약 서약을 명문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내 각종 공모사업 및 위원회 위원대상의 청렴이행서약을 도입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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