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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소득요건 얼마나 낮출까…맞벌이부부 청약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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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추진
현재 기준으론 맞벌이 부부 쉽지 않아
기준 낮추면 기회 크게 늘어날 전망
가점 잘 따져야…생애최초가 나을수도
요건 못맞추면 일반공급 기회 노려야

신혼 특공 소득요건 얼마나 낮출까…맞벌이부부 청약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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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 소득요건 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득요건 완화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년 사전청약 전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3기 신도시 입성을 노리는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신혼부부 특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요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물량의 75%는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가 기준이다. 이번 소득요건 조정은 내년 7월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대상 주택 6만호 중 30%를 신혼부부 특공 물량으로 배정했지만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기준이 낮아 상당수 대졸 맞벌이 부부는 지원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을 살펴보면 100%는 562만원, 120% 675만원, 130% 731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맞벌이와 대기업 외벌이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기업 맞벌이는 신혼부부 특공이 어렵다"며 "특히 요즘엔 연차가 쌓인 뒤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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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7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낮췄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민영주택만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한차례 기준을 완화했지만 추가로 소득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특공과 별개로 사전청약 때 물량이 배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혼부부 특공도 소득기준이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물량이 한정된 만큼 청약 경쟁률도 오를 수밖에 없다. 소득을 충족하면 당첨자는 가점으로 뽑는다. 자녀가 많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항목별 최고점은 3점으로 13점이 만점이다.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대부분 가점이 10~11점에 많이 분포돼 있다"며 "7~8점이라면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소득요건을 완화해도 충족을 못시키는 신혼부부는 사전청약에서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이기 때문에 납입횟수가 적은 30대는 당첨이 쉽지 않지만 전략을 잘 짜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정 대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입지는 납입인정금액이 낮을 것"이라며 "당첨이 목적인지 수익이 목적인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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