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국세·지방세 카드로 내면 캐시백에 무이자할부까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우리카드는 국세 · 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내달 5일까지 신용카드일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고객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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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신용카드(법인, 기프트카드 제외)로국세 ·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는고객을 대상으로 2~6개월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할부 기간을 10개월 선택 시 4회차부터 12개월 선택 시 5회차부터 무이자할부가가능한 부분 무이자할부도 함께 제공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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