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예상됐던 결론”…“전현희 위원장 자격 없어”
당직사병 현모씨,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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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이번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답변
직무관련성 없어 이해충돌 관계 성립 안 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적 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전화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법이 정한 284개 법률 유형에 해당 안 돼… ‘신고자’ 개념에 포함 안 돼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며 “현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같은 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에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신고자’로 정의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조(정의) 1호에서 ‘공익신고’의 전제가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정의하면서 별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모두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결국,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이 규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공익신고자’인데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직사병 현모씨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성일종 의원 강하게 반발

한편 당직사병 현씨는 이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현씨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비난에 시달리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권익위는 현씨가 관련 법령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부패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씨가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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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익위의 답변에 대해 성 의원은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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