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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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 모 씨의 주장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서 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 카투사로 복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카투사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든가 휴가 복귀자가 보고하는 방식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카투사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다 적고 나가기 때문에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23일 날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23, 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며 "저희가 미복귀자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다. 지금처럼 서 씨 부모님의 직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보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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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확인한 바로는 서 씨가 병가를 한번 연장을 했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했다. 이미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가는 가능하지만 병가 연장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 사용으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만 하고 이슈는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3일째 저녁에 알았다는 건 불가능하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그다음에 일요일 아침까지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라며 "부대 일지랑 병역 현황판, 그다음에 복귀 장부, 이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게 돼 있다. 25일에 갑자기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소견서가 군 기록에 보관되어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다.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며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현 씨는 "서 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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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며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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