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부과 …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매겨진다. 토지분은 7만2033건에 118억9900만원, 주택분은 7002건에 15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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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20만원 이상은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16일부터 10월5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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