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홈페이지 내 안전신문고 운영 페이지.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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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고시’를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사항을 포상금 지급 항목에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 신고자에게 100만원, 우수 신고자에게 50만원, 장려 신고자에게 1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포상 조치는 기존의 안전신고 포상과 별개로 운영된다. 포상을 통해 시민 스스로 감염병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어기는 자가 있을 때는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신고 포상에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 전담 팀을 구성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을 신고받는 중이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282건이다. 시는 신고·접수된 내용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해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한다.


한편 안전신문고 ‘안전신고’는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고는 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으로 가능하며 안전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관한 의견을 시민 누구나 전달할 수 있다.


시는 우수 신고자에게 상·하반기 각 1회씩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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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 위반 등에 관한 시민 신고가 중요하다”며 “시는 하반기 코로나19 안전신고 부문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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