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치료 졸피뎀 하루 10mg 초과 안돼"…프로포폴은 월 1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와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AD

식약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