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르는 취객 제압하다 상처 입힌 소방관, 벌금 200만원
재판부 "피고인이 피해자 범죄인 취급"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히게 된 소방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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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숨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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