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노조할 권리 확대돼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에서의 단결권 보장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는 '노조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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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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