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셀프대출 방지책 마련…"친인척 대출 금지"
은행원, 가족 명의로 76억 대출 논란
윤종원 기업은행장, "송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일 내놨다.
한 지점의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하며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기업은행은 문제 직원을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대출금은 전액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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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부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총 29건, 76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금은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29건을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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