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력정지 신청 기각"… 전교조 법외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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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기환송심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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