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온투법' 제35조에 담긴 의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온투법은 세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산업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 단독법으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온 국내 P2P금융산업이 온투법 제정으로 비로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금융산업으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기존 금융산업과 더불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산업의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온투법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의 주요한 사안들을 정의하고 명시한 법률이다. 온투업이라는 산업의 정의와 온투업 등록, 영업행위 규칙, 서비스 전반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른 감독, 검사, 처벌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특히 P2P금융은 물론 기존 금융권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제35조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온투법 35조에 담긴 내용은 세계 대체금융 발전의 커다란 조류이기도 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하의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에서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P2P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전체 투자모집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P2P법인신용대출 역시 57%는 금융기관의 대체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도 신용대출 부문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44%의 투자를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P2P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신용대출의 93%가 금융기관의 대체투자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신용대출도 절반이 넘는 68%를 금융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대체투자를 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서다.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심사평가모델을 보유한 P2P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신용대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P2P금융의 본고장 영국과 선진시장인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P2P기업과 협업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 기업은행이다. 영국 기업은행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P2P금융기업 펀딩서클이 취급한 대출에 총 1억6500만 파운드(약 2430억원)를 투자했으며, 2018년에는 영국 내 소상공인 대출에 투자하는 추가 정책 자금을 1억5000만 파운드(약 220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또 2013년 마켓인보이스에 1500만 파운드(약 220억원), 2014년 레이트세터에 1000만 파운드(약 150억원)를 투자했다. 이 은행은 영국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한 은행이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맞게 여러 P2P 플랫폼에 정책적으로 대체투자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계투자는 소비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투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이 P2P사의 대출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운용, 내부 통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미시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시작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온투업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의 심사 이후 연내 등록업체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시간이 걸려 제정된 법인만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산업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내 P2P 금융산업이 글로벌 산업 추세에 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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