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현장 복귀해야"…전공의 "의대정원 확대 등 원점 논의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의사가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의사가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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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파업 강행 목소리도 이어지는 등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내일(9월1일)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1주일 연기한 것이 양측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 업무개시명령 발령"=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 대해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이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윤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의사국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해 '원점' 또는 '전면재논의'를 해달라"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라는 모호한 합의안이 아닌 원점으로 되돌려 재논의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날 오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었다.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인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정부가 의대 국시를 예정대로 치를 경우 무더기 취소 사태로 인해 내년에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정부는 한 발 양보했다. 이날 오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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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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