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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유민 선수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검찰 고소… ‘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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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고 고유민 선수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가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고 고유민 선수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가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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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들이 박동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선수 유족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박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 없이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 등이 공격수였던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출전하게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데도 박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지난 20일 박 구단주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내용 중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미 고인인 된 고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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