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남 창원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시 40대 여성 A씨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있었지만 "참석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다 지난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했다.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 A씨와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신월고 학생 및 교직원,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2천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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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A씨로부터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와 검사비, 방역비 등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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