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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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에 한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직접 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혁신제품으로 인정했으나, 위탁 생산되는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더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혁신제품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 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처럼 개정된 안으로 혁신제품 지정에 나선다.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품 지정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린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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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동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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