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9월1일부터 일부 버스·택시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8월31일~2021년6월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의 경우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했다. 특히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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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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