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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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북 전주에 있는 A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4년부터 7월부터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5억 3000만원의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A조합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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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2차 조사는 중복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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