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와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몇가지 항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역시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도 다른 이사들과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이사’이지만, 정당성이 부족한 분리선임 규제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자본다수결 원칙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도 우려사안이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역시 우려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약 30조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밖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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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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