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 수술도 환자 동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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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형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시술 부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질 성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위 협착,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이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손상됐다는 진단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2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동의 표시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총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2500만원으로 높였지만 B씨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A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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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B씨가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3건의 수술 중 1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해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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