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사실상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지난 27일부터 발동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내달 2일 개최 예정인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의회 비대면 회의운영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3명의 의원 모두가 해당 지역구 등에서 ‘1인 피켓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통반장·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주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언택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점심시간 교차제 및 도시락 식사 등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정책토론회 연기, 회의 최소화 등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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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의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주체가 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다”며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인 광주시의회도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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