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2주 연장 … 9월13일까지(상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방역통제관)은 28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정부가 시행중인 2단계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상 참가해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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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은 "그동안 10명 미만 집회 86건이 열렸으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회금지 명령 조치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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