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리게임 운영자 6명 검거
지난해 6월 25일 字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게임을 대신해 주고 대가를 받는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게임물 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력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리게임을 해 주고 이득을 챙긴 운영자 A씨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리게임을 해주고 1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전국 첫 번째 적발 사례로 지난해 6월 25일 게임의 공정성을 해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저해하는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번에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이용자를 대신해 계정의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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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 서버운영, 맵핵 등 불법프로그램의 이용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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