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사회적배려자 대상 확대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정부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 시행중인 ‘행복나눔대여’의 대상범위를 다음달 1일 부터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복나눔대여는 신혼 교직원, 출산 또는 다자녀 교직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교직원이 대상이었다. 다음달 1일 부터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부양 교직원,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행복나눔대여는 기존 생활자금대여보다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예상퇴직급여의 절반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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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현 이사장은 “행복나눔대여로 사회적 배려자 대상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적극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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