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강력대응키로

창원시, 코로나 검사 거부자 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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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광화문광장 집회 참석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5명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2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방역안전 확보와 보건질서 확립을 위해 수차례 독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창원의 경우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촉 정보로 파악한 집회 참가자는 총 166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한 7명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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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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